[공지]2024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4-12-20

2024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 후원자님의 정보와 후원금 내역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완료)

– 파란 홈페이지 > 후원 > 후원정보변경 >  마이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시 입력한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마이도너스 계정 생성 후 사용가능)

– 회원정보 탭 클릭

   [기본정보] > 이름, 주소 확인 

   [기부금 영수증]  > 영수증발급 신청 클릭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확인 > 변경 필요 시 '수정하기'를 눌러 정보 수정

- 저장하기 클릭


2. 정보변경(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이 완료된 후원자의 경우, 2025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영수증이 자동 등록됩니다 (2025년 1월 20일부터 조회 가능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25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정보 등록(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이 완료된 후원자에 한합니다.


3. 파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발급 가능)

– 마이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시 입력한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마이도너스 계정 생성 후 사용가능)

– 왼쪽 메뉴에서 [기부금 영수증] 클릭 후 확인

– 홈페이지 직접 발급이 어려우시면 파란 사무국으로 문의 주세요 (010-2131-3584 / paran@greenkorea.org)


4. 기부금 발급 대상 

– 2024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이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