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지난 11일, 해양수산부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인 대정읍 신도리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고시했는데요. 이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년), 추자도(2015년), 토끼섬(2016년), 오조리(2023년), 관탈도 주변해역, 신도리 등 총 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주요한 조치이지만,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대정읍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생태환경의 여러 이슈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해양보호구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하는데요.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하는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의 3종 세트, 그리고 ‘습지보전법’(제8조)에 근거한 연안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6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서귀포 문섬, 추자도, 토끼섬, 관탈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오조리 갯벌은 습지보호지역, 그리고 신도리 주변해역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 해양환경정보포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넓은 의미로 16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양수산부 이외의 행정부처나 지자체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대를 결의하였고, 각국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유엔에 보고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넓은 의미의 해양보호구역을 적용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지정하고,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우도, 추자도, 서귀포해양, 마라도, 성산일출봉 등 5곳의 해양도립공원, 차귀도, 마라도, 성산일출봉,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주연안연산호군락 등 5곳의 천연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도리와 관탈도 등 모두 합치면 총 16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생물종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종 등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하는데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남방큰돌고래 등 포유류 21종, 산호류 등 무척추동물 36종, 거머리말(잘피) 등 해조류(해초류 포함) 7종, 푸른바다거북 등 파충류 5종, 어류 6종, 조류 16종으로 총 91종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은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보관,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고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 파란
제주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신도리 해역(2.36㎢)은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인데요. 해양수산부가 전국적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2025년 현재, 총 39개소인데요. 이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은 3개소에 불과합니다. 충남 가로림만 해역은 점박이물범,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해역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고,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은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내의 첫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입니다.
제주도 바닷속 산호 정원 ⓒ 파란
앞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 총 91종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제주도는 흔히 알려져 있듯이, 한반도 해양생태계의 정점이며 기후위기의 맨 앞과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산호류의 예를 들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산호류는 21종이고, 대부분 제주 바다에 서식합니다. 현재 산호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제주도에는 북촌리 다려도, 성산일출봉과 우도, 표선 금덕이여, 섶섬문섬범섬 등 서귀포 해역, 형제섬과 송악산 일대, 가파도와 마라도, 차귀도와 비양도 등 다양한 산호류의 핵심 서식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 자료도 충분히 있고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 의지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속의 ‘산호 정원’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의 남방큰돌고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번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의견이 모두 있는데요. 어떤 쟁점인가요.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의 얕은 바다에서 회유, 서식하고 2~30마리 정도의 무리를 이루고 활동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전 세계 북방 한계 서식지이기에 특별한 보전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구좌읍 김녕리와 종달리, 대정읍 신도리 무릉리 영락리 일과리 동일리 연안에 집중적으로 서식합니다. 엊그제는 서귀포 하효항과 범섬 일대에서도 남방큰돌고래를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제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면적대비 1/100 수준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향후, ‘더 많은, 더 넓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기를 바랍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오염,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데요. 제주도 연안에도 다양한 위협 요인이 있지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남방큰돌고래에 관한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자료는 민감해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관심 있는 시민과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는 여러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선박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 제주항 인근, 대규모 해상 매립지인 서귀포 제주 해군기지 일대, 그리고 해상풍력이 설치된 한경면과 한림읍 해역은 남방큰돌고래 출현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구좌읍 김녕과 종달리, 대정읍 일대로 서식지가 좁혀지는 상황이고요. 만약, 남방큰돌고래가 사람들의 해상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과 피해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낚싯줄에 얽혀 고통받는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신도리 일대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작년, 남방큰돌고래 긴급 구조단이 투입돼 몸통에 걸린 낚싯줄 제거 작업을 했었지요.
작년과 올해,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는 심각한 도전 과제였고, 여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종달이 긴급 구조에 투입된 인력은 대정읍 일대에서 남방큰돌고래 모니터링과 보호 활동을 하는 해양다큐멘터리 제작팀, 민간 연구원, NGO 활동가였고요. 해양수산부 관계자나 제주도 공무원은 낚싯줄 제거 허가를 냈고, ‘아쿠아플라넷 제주’의 수의사도 구조에 참여하였습니다. 2차례의 시도로 종달이 몸통과 꼬리에 감긴 낚싯줄을 일부 제거했고, 종달이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확인된 종달이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남아 있는 낚싯줄이 꼬리에 파고들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조속히,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추가 구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달이의 무사 생존을 함께, 시급히 도모해야 할 시점이네요. 그런데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낚싯줄이나 폐어구 얽힘 피해는 종달이 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해양보호구역 일대의 레저낚시나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문제는 바로 지금,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정읍 일대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노을해안로’를 따라, 아아용암이 만든 울퉁불퉁한 갯바위에는 레저낚시인이 현장을 가득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종달이를 포함해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낚시방식으로 남방큰돌고래를 향해 낚싯줄과 바늘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기 주먹만 한 갈고리 모양의 훌치기 바늘을 여럿 달아서 던지거나, 새끼 광어를 미끼로 달고 테니스 줄과 같은 두꺼운 낚싯줄을 쓰거나, 한번 감기면 풀기 어려운 합사 줄에 쇳덩이 모양의 바늘을 단 가짜 물고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종달이만이 아니라, ‘꽁이’, ‘오래’라는 이름을 가진 남방큰돌고래도 같은 낚싯줄 얽힘 사례였습니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는데요. 레저낚시나 폐어구로 인한 남방큰돌고래의 얽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도리 해역부터, 대정읍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의 레저낚시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를 요청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님,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제주도 관련 공무원님. 대정읍 남방큰돌고래 서식지의 낚시 현장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제주도는 낚시협회에 제주도 예산을 지원해 대정읍 일대에서 대규모 낚시대회를 열기도 했고요. 올해도 똑같은 계획이 있고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주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해양보호구역의 레저낚시 잠정 금지 조치를 검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정읍 바닷속에 어떠한 폐어구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레저낚시와 폐어구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를 요청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의 레저낚시 금지 조치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남방큰돌고래가 대정읍 일대를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윤남방큰돌고래가 취하기 쉬운 먹잇감이 대정읍 해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정읍 해역은 자연 상태라기보다는 인위적 요인으로 상당 부분 변형된 해양생태계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80년 중반부터 시작된 광어 양식장 문제가 있는데요. 대정읍 신도리 무릉리 영락리 일과리 동일리에는 광어 양식장과 연결관 배출관 28개가 바다로 이어져 24시간 배출수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광어 대사 활동과 사료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질소와 인 화학물, 각종 부유물질, 항생제와 약품 잔류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광어 양식장 배출물을 따라 고등어와 전갱이, 숭어, 잿방어와 부시리 등 각종 어류가 몰려들고 남방큰돌고래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광어 양식장 같은 인간 활동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좌) 광어양식장 주변 갯녹음 현상, (우) 광어양식장 배출관 크기 ⓒ 파란
알려진 바로는, 제주도에 350개소 이상의 광어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양식장의 배출수가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지요.
광어양식장 배출수 주변의 바닷속을 들어가 보면, 사료 부산물이 물속에 쌓여 있고, 죽음 직전이거나 폐사된 광어도 상당량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지고, 말미잘이 과다 번식하고, 갯녹음이 확산하는 기형적인 현상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 생태계의 최정점,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습니다. 광어 양식장 배출수가 연안 생태계,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이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어 양식장의 배출수 수질 기준에 총유기탄소, 질소, 인 등의 부영양화 원인 물질이 빠져있고, 탁도의 기준도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선해야 할 조항들입니다.
2025년 4월 11월 지정된 제주 신도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도면 [출처] 해양수산부
대정은 ‘노을해안로’에는 많은 관광객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찾고 있는 ‘돌고래 명소’이고, 선박 관광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남방큰돌고래의 관점에서, 건강한 해양정책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태안내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보전과 관리, 교육과 홍보, 주민 수익사업도 민과 관의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우선 지원사업 지역으로 대정읍 신도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낚시를 빙자한 어선의 남방큰돌고래 관광이 스트레스 유발, 신체적 손상, 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가칭) 대정읍 남방큰돌고래 생태환경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리 유지 규정, 선박 속도 제한, 관광 선박 수 제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등을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오늘은 대정읍 신도리의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의 의미,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과 공존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세계적인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4월 28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 서식지 주변의 생태환경, 제안에 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해양보호구역의 정의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 해양환경정보포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넓은 의미로 16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양수산부 이외의 행정부처나 지자체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남방큰돌고래는 생물종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 파란
제주 연안에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제주도 바닷속 산호 정원 ⓒ 파란
앞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 총 91종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의 남방큰돌고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번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의견이 모두 있는데요. 어떤 쟁점인가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오염, 선박 충돌,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절실한데요. 제주도 연안에도 다양한 위협 요인이 있지요.
최근, 낚싯줄에 얽혀 고통받는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신도리 일대에서 관찰되고 있는데요. 작년, 남방큰돌고래 긴급 구조단이 투입돼 몸통에 걸린 낚싯줄 제거 작업을 했었지요.
종달이의 무사 생존을 함께, 시급히 도모해야 할 시점이네요. 그런데 남방큰돌고래를 위협하는 낚싯줄이나 폐어구 얽힘 피해는 종달이 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신도리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는데요. 레저낚시나 폐어구로 인한 남방큰돌고래의 얽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해양보호구역의 레저낚시 금지 조치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남방큰돌고래가 대정읍 일대를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좌) 광어양식장 주변 갯녹음 현상, (우) 광어양식장 배출관 크기 ⓒ 파란
알려진 바로는, 제주도에 350개소 이상의 광어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양식장의 배출수가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지요.
2025년 4월 11월 지정된 제주 신도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도면 [출처] 해양수산부
대정은 ‘노을해안로’에는 많은 관광객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기 위해 찾고 있는 ‘돌고래 명소’이고, 선박 관광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정읍 신도리의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의 의미, 그리고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과 공존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세계적인 해양 국제회의인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4월 28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신도리 남방큰돌고래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미, 서식지 주변의 생태환경, 제안에 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