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화된 해양 보호,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해양보호구역법」제정의 필요
기후위기로 바다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파편화된 제도를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좌) 토끼섬-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해양보호구역안내판, (우) 서귀포해양보호구역-무용지물인 산호 보호안내판 ⓒ파란
현재 우리나라 해양 보호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국가유산청의 천연보호구역 등 10개가 넘는 해양 관련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부처와 법률로 관리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과 혼란입니다. 같은 바다가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 관리입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목표와 방식으로 바다를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이고 일관된 보전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해양 보호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법률의 한계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 오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률이지만 다른 부처가 지정한 해양 관련 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권한이 없고, 지역 주민의 참여나 과학적 관리 시스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추자도-떠내려간 오염방제 부이 ⓒ파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법」은 우리 바다를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해양 관련 보호지역을 포괄하여, 분산된 제도를 하나로 묶어 일관된 국가 목표 아래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과학 기반 관리 시스템
'계획-실행-관측-평가-환류'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의무적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강화된 보호 수준
생태계의 핵심 지역은 모든 인간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완전보호구역(No-take Zone)'으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지역사회와의 상생모델
주민과 어업인 대표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생태관광 사업권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 국제협력 기반 강화
초국경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의 장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대한민국의 해양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좌) 차귀도 선착장앞 쓰레기 , (우)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치워도 또 밀려와 쌓이는 해양쓰레기 ⓒ파란
바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해양 생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깨끗한 바다는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양보호구역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이 법 제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은 이 중요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글: 신지형 변호사_전문위원
파편화된 해양 보호,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해양보호구역법」제정의 필요
기후위기로 바다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다양성 손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파편화된 제도를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좌) 토끼섬-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해양보호구역안내판, (우) 서귀포해양보호구역-무용지물인 산호 보호안내판 ⓒ파란
현재 우리나라 해양 보호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국가유산청의 천연보호구역 등 10개가 넘는 해양 관련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부처와 법률로 관리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과 혼란입니다. 같은 바다가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행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효율적 관리입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각자의 목표와 방식으로 바다를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이고 일관된 보전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이어지며, 결국 해양 보호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법률의 한계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 오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률이지만 다른 부처가 지정한 해양 관련 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권한이 없고, 지역 주민의 참여나 과학적 관리 시스템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추자도-떠내려간 오염방제 부이 ⓒ파란
「해양보호구역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법」은 우리 바다를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해양 관련 보호지역을 포괄하여, 분산된 제도를 하나로 묶어 일관된 국가 목표 아래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과학 기반 관리 시스템
'계획-실행-관측-평가-환류' 시스템을 법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의무적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강화된 보호 수준
생태계의 핵심 지역은 모든 인간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완전보호구역(No-take Zone)'으로 지정하여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지역사회와의 상생모델
주민과 어업인 대표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지역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생태관광 사업권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5. 국제협력 기반 강화
초국경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의 장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대한민국의 해양 리더십을 강화합니다.
(좌) 차귀도 선착장앞 쓰레기 , (우) 차귀도 천연보호구역-치워도 또 밀려와 쌓이는 해양쓰레기 ⓒ파란
바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해양 생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깨끗한 바다는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분산된 관리 체계를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양보호구역법」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이 법 제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은 이 중요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글: 신지형 변호사_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