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뉴딜 : 기후변화 시대, 해양의 새로운 정치학> 북토크
- “바다의 거리 단위는 ‘해리’인데요, 1해리는 몇 미터일까요?”
-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설정되는 해양 구역으로. 연안국이 최대 200해리까지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은 무엇일까요?”
-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의 직접적인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양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 협정은?”
지난 10월 18일, <블루 뉴딜> 북토크는 다음과 같은 퀴즈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해리는 1,852미터입니다. 해리는 해양이나 항공 분야의 거리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중세와 근대에는 자국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포탄이 도달하는 거리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도의 1분(1도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구 표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의된 거리이고요. 참고로, 선박의 속도 단위인 ‘노트(knot)’는 1해리를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10노트의 선박은 1시간에 대략 18.5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해안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Territorial Sea)’, 그리고 영해를 제외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으로 정의합니다. ‘영해’는 군사적 통제, 어업 규제, 환경 보호, 세관 단속 등 해당 국가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원 탐사와 개발 등 경제적 권리만 인정되는 해양 구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에 있는 해역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해(The High Sea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답은 BBNJ(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협정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범위와 해당 국가의 권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과 생태지평이 함께 하는 <블루 뉴딜> 북토크는 책의 역자와 추천인,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바다의 새로운 정치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김연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에 신수연 파란 센터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역자인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였고, 30여 명의 바다에 관심 있는 파란 회원과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김현우 소장이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블루 뉴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조곤조곤 설명하였습니다.

<블루 뉴딜> 북토크가 제주시 탑동광장의 파타고니아 제주직영점 3층에서 열렸습니다. ⓒ파란
<블루 뉴딜>의 저자인 크리스 암스트롱은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정치이론 교수입니다. 해양학자, 생물학자가 기존의 해양 관련 도서를 주로 썼다면, <블루 뉴딜>은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자원 독점, 오염과 파괴,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해양 환경서가 아니라, 해양을 둘러싼 정치, 경제, 법, 생태의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현우 소장은 크리스 암스트롱처럼, 해양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정치에 관심이 깊습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이론가이며 탈성장과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하는 활동가입니다.
크리스 암스트롱은 바다의 경계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 질문합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의 ‘빅 5’ 국가는 현재 4,500만㎢가 넘는 해양 자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처럼 비교적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토록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열강의 정복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블루 뉴딜>에 삽입된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
17세기, ‘바다에서의 자유’와 ‘해양 인클로저’의 논쟁, 다시 말하면,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열린 바다’와 ‘닫힌 바다’의 다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법률 자문을 했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항해, 어업, 무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열린 바다(Mare Liberum)’를 주장합니다. 반면 영국인 존 셀든(John Seldon)은 바다의 영유권, 즉 바다를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닫힌 바다(Mare Clausum)’, ‘해양 인클로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린/닫힌 바다 논쟁’은 거의 똑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논리인데요. 대항해 시대의 바다는 ‘바다에서의 자유’를, 이미 차지한 제국주의 식민의 바다는 ‘해양 인클로저’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공식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대항해 시대에 강대국 중심의 ‘바다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을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의 심해저 채굴권은 과학 기술력을 가진 몇몇 나라의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또 한편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 인클로저’도 강하게 인정하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식민의 바다’가 만든 ‘기획된 점령’, 혹은 ‘뜻밖의 횡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고 그로티우스의 ‘열린 바다’(좌)와 존 셀든의 ‘닫힌 바다’(우)
<블루 뉴딜>의 분석처럼, 세계의 바다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 환경의 파괴이고, 또 하나는 해양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해양 환경의 파괴는 기후위기, 다양한 오염원의 해양 유입, 자원 남획 등의 원인으로, 해양 불평등의 심화는 어선원 노동자, 해양생물, 침몰하는 섬나라 등의 대상과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자유’와 ‘해양 인클로저’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 심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 “어쩌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바다에서의 자유나 해양의 인클로저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수 있다”
<블루 뉴딜> 북토크의 참가자들은 크리스 암스트롱의 제안에 따라, 바다를 단순히 자원 창고가 아닌 정치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후위기와 해양 위기를 연결해 바라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유 이용의 원칙’은 바다의, 바다에 의한, 바다를 위한 원칙으로 적절한지 토론했고, ‘공동 유산의 원칙’으로 정의로운 해양 거버넌스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인 제주 바다의 인클로저는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할지도요.
‘해양 정의(Ocean Justice)’는 단순히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바다를 둘러싼 자원, 권리, 책임의 분배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정치적,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크리스 암스트롱은 해양 정의의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가 바다의 자원과 공간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 자원은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해양 정책은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에 의존하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므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어부, 선원, 해상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시각을 넘어, 해양동물의 생명과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는 섬나라와 해안 공동체의 생존과 이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좌), 폐어구 현황과 연평균 수거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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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불법, 비규제, 비보고 어업(좌),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우)
그렇다면, <블루 뉴딜>의 궤적을 따라 살펴본 제주 바다는 어떠할까요? 제주 바다의 환경 파괴와 해양 불평등의 심화는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주 바다에서 ‘공동 유산’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블루 뉴딜>이 제안한 ‘세계해양기구(Global Ocean Authority)’를 제주 바다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주 바다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맨 앞’이고, 해양 파괴와 불평등이라는 숱한 도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김녕과 사계 해안과 같은 해안사구의 복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광어양식업의 전환, 해조류의 절벽 같은 멸종과 바다숲 복원, 주요 무역항과 연안항의 친환경 녹색전환, 생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시민과학자의 역할, 어 자원의 남획과 어업 종사자의 복지, ‘생태법인’으로 명명된 남방큰돌고래의 권리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블루 뉴딜>은 ‘푸른 바다의 사고(blue water thinking)’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고요. <블루 뉴딜>은 하나의 질문이고 지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8일 <블루 뉴딜> 출간 릴레이 북토크 참여자 단체사진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정리
+)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환경 단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파타고니아 제주직영점 3층) 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 뉴딜 : 기후변화 시대, 해양의 새로운 정치학> 북토크
지난 10월 18일, <블루 뉴딜> 북토크는 다음과 같은 퀴즈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1해리는 1,852미터입니다. 해리는 해양이나 항공 분야의 거리 단위로 사용되는데요. 중세와 근대에는 자국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포탄이 도달하는 거리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도의 1분(1도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지구 표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의된 거리이고요. 참고로, 선박의 속도 단위인 ‘노트(knot)’는 1해리를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10노트의 선박은 1시간에 대략 18.5km를 이동하게 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해안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는 ‘영해(Territorial Sea)’, 그리고 영해를 제외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으로 정의합니다. ‘영해’는 군사적 통제, 어업 규제, 환경 보호, 세관 단속 등 해당 국가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해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원 탐사와 개발 등 경제적 권리만 인정되는 해양 구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바깥에 있는 해역은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해(The High Seas)’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답은 BBNJ(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협정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의 범위와 해당 국가의 권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과 생태지평이 함께 하는 <블루 뉴딜> 북토크는 책의 역자와 추천인,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바다의 새로운 정치학’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김연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북토크에 신수연 파란 센터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역자인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였고, 30여 명의 바다에 관심 있는 파란 회원과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김현우 소장이 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블루 뉴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를 조곤조곤 설명하였습니다.
<블루 뉴딜> 북토크가 제주시 탑동광장의 파타고니아 제주직영점 3층에서 열렸습니다. ⓒ파란
<블루 뉴딜>의 저자인 크리스 암스트롱은 영국 사우샘프턴대학교 정치이론 교수입니다. 해양학자, 생물학자가 기존의 해양 관련 도서를 주로 썼다면, <블루 뉴딜>은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평등, 자원 독점, 오염과 파괴,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해양 환경서가 아니라, 해양을 둘러싼 정치, 경제, 법, 생태의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치 이론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김현우 소장은 크리스 암스트롱처럼, 해양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정치에 관심이 깊습니다. 나아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연구하는 이론가이며 탈성장과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하는 활동가입니다.
크리스 암스트롱은 바다의 경계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를 누가, 어떻게 점령했는지 질문합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러시아, 영국의 ‘빅 5’ 국가는 현재 4,500만㎢가 넘는 해양 자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처럼 비교적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토록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열강의 정복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블루 뉴딜>에 삽입된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
17세기, ‘바다에서의 자유’와 ‘해양 인클로저’의 논쟁, 다시 말하면,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열린 바다’와 ‘닫힌 바다’의 다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법률 자문을 했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모든 국가와 개인에게 항해, 어업, 무역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열린 바다(Mare Liberum)’를 주장합니다. 반면 영국인 존 셀든(John Seldon)은 바다의 영유권, 즉 바다를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닫힌 바다(Mare Clausum)’, ‘해양 인클로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린/닫힌 바다 논쟁’은 거의 똑같은 결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논리인데요. 대항해 시대의 바다는 ‘바다에서의 자유’를, 이미 차지한 제국주의 식민의 바다는 ‘해양 인클로저’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1982년 채택되고 1994년 공식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대항해 시대에 강대국 중심의 ‘바다에서의 자유’라는 관점을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해의 심해저 채굴권은 과학 기술력을 가진 몇몇 나라의 ‘선착순’으로 결정됩니다. 또 한편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 인클로저’도 강하게 인정하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식민의 바다’가 만든 ‘기획된 점령’, 혹은 ‘뜻밖의 횡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고 그로티우스의 ‘열린 바다’(좌)와 존 셀든의 ‘닫힌 바다’(우)
<블루 뉴딜>의 분석처럼, 세계의 바다는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 환경의 파괴이고, 또 하나는 해양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해양 환경의 파괴는 기후위기, 다양한 오염원의 해양 유입, 자원 남획 등의 원인으로, 해양 불평등의 심화는 어선원 노동자, 해양생물, 침몰하는 섬나라 등의 대상과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바다에서의 자유’와 ‘해양 인클로저’는 환경 파괴와 불평등 심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블루 뉴딜> 북토크의 참가자들은 크리스 암스트롱의 제안에 따라, 바다를 단순히 자원 창고가 아닌 정치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후위기와 해양 위기를 연결해 바라보는 정치적 상상력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유 이용의 원칙’은 바다의, 바다에 의한, 바다를 위한 원칙으로 적절한지 토론했고, ‘공동 유산의 원칙’으로 정의로운 해양 거버넌스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인 제주 바다의 인클로저는 어떻게 작동하고 변화할지도요.
‘해양 정의(Ocean Justice)’는 단순히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바다를 둘러싼 자원, 권리, 책임의 분배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정치적, 윤리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크리스 암스트롱은 해양 정의의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모든 사람과 국가가 바다의 자원과 공간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 자원은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미래 세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해양 정책은 투명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에 의존하는 지역 공동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므로, 해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어부, 선원, 해상 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시각을 넘어, 해양동물의 생명과 복지도 고려해야 한다.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는 섬나라와 해안 공동체의 생존과 이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1인당 해산물 소비량(좌), 폐어구 현황과 연평균 수거량(우)
좌불법, 비규제, 비보고 어업(좌),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도(우)
그렇다면, <블루 뉴딜>의 궤적을 따라 살펴본 제주 바다는 어떠할까요? 제주 바다의 환경 파괴와 해양 불평등의 심화는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주 바다에서 ‘공동 유산’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블루 뉴딜>이 제안한 ‘세계해양기구(Global Ocean Authority)’를 제주 바다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주 바다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맨 앞’이고, 해양 파괴와 불평등이라는 숱한 도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김녕과 사계 해안과 같은 해안사구의 복원과 해양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광어양식업의 전환, 해조류의 절벽 같은 멸종과 바다숲 복원, 주요 무역항과 연안항의 친환경 녹색전환, 생태 수용성을 확보하는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시민과학자의 역할, 어 자원의 남획과 어업 종사자의 복지, ‘생태법인’으로 명명된 남방큰돌고래의 권리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블루 뉴딜>은 ‘푸른 바다의 사고(blue water thinking)’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고요. <블루 뉴딜>은 하나의 질문이고 지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고민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18일 <블루 뉴딜> 출간 릴레이 북토크 참여자 단체사진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 정리
+)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환경 단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파타고니아 제주직영점 3층) 을 제공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