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임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라며 출사표를 던졌고, 제1호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후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귀환은 ‘기후위기 그 자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와 제주도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4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다수의 기후위기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중 절반에 가까운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4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1호 행정명령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는 것인데요. 이번 탈퇴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독립/지배력을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그린 뉴딜’ 정책을 포기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굳건히 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 배출국이고, 선진국의 탄소배출의 영향은 자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석탄화력,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더불어 석유와 가스 개발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토지와 해양에서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의 귀환은 ‘지구 위기 그 자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태평양 건너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패싱’이 심상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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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와 화석연료 관련 이미지 (출처: 인터넷) |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고려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아쉬운 선택인데요.
파리기후협정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고, 전세계 기후정책 양극화가 예상되는데요. 국제사회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발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심각한 후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2기 정부의 기후, 환경 정책을 이끌 책임자(환경보호원, 내무부장관, 에너지부장관, 국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부장관 등)로 대부분 기후변화 회의론자, 환경규제 반대자, 화석연료 개발 지지자로 구성했습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삼을 것을 명시”하였는데요. 반면,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2012.11), “지구온난화는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없애기 위해 중국에 의해, 그리고 중국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40년 만의 최대 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기후 재앙’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반면, 트럼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과도한 어류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물을 전용했고 소화전이 말랐다고 비난했다죠.
한 달 전 발생한,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이 로스앤젤레스를 집어삼키면서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20만 5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홀로 화석연료시대를 살아가는듯, 정책 후퇴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송전탑 불꽃, 노숙자 방화, 새해맞이 폭죽 행사가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후 채찍질(hydroclimate whiplash)', 즉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기온이 1℃ 오르면 습도는 7% 증가하고 반면 토양 수분은 급격히 줄어들고 강우 양상은 불규칙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겨울철 고른 강우 대신 극단적 폭우와 긴 가뭄이 반복되면서 초목이 바싹 마른 ‘화약고’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기후위기는 통제하기 힘든 ‘불과 물의 반복적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을 폐기 처분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거대한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파리기후협정이 발표된 계기, 그리고 파리기후협정이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인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을 1992년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채택하는데요. 이러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가 간 이행협약으로 2005년 교토의정서를 발효하였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이탈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파리총회 때 2020년 이후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기후협정)’이 탄생합니다. 파리기후협정은 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비해 기온이 1.5℃가 증가하면 폭염, 폭우, 가뭄의 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지요.
기온이 1.5℃ 증가하면, 10년에 한 번씩이던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확률은 폭염 4배, 폭우 1.5배, 가뭄 2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한 종류의 나비와 고래, 새와 그 밖의 많은 생물종이 계절에 따라 활동하는 지역을 옮기고, 어떠한 경우는 ‘벌레 대창궐’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주에서도 알 수 없는 벌레 창궐이 작년에 뉴스로 방송되기도 했고요. 또한, 영구동토층이 녹아내리고, 묻혀있던 전세계 토양 탄소와 메탄 방출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뜨거워진 지구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도미노처럼 야기하고요. 만약 2℃가 넘어선다면 그야말로 ‘파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더 나은 세계,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분명합니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 선’이 지난해 처음으로 뚫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주시죠.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관측 기록에 따르면, 2024년 작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기록도 똑같았고요. ‘1.5℃ 선’은 세계가 합의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이고, 한 해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다만, 파리협약은 10년 이상의 장기 측정치를 기준으로 기온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에, 작년 관측 결과를 ‘파리협약 목표 달성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후변화 추이를 봤을 때, 파리협약에서 정한 장기 평균 1.5‘℃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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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24년 서귀포(중문) 8월 수온 변화(자료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 |
사실, 기후 재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작년 2024년 제주도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으로 기록될 만큼 기후위기를 보여줬죠.
제주도의 기후위기는 농민, 어민, 현장노동자,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재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데요. 작년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지표로 사용되는 평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고수온 경보일수 등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데요. 특히 50대 이상 농림어업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의 온열질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로 진입했습니다. 바닷속에는 해조류가 정착, 성장하지 못하고 삭아버리고, 연산호 녹아내림과 돌산호 백화현상도 대규모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후재해로 곳곳에서 농민은 절망하고, 해녀들은 텅 빈 바다를 헤매고, 현장노동자는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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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린 연산호의 기부와 빛단풍돌산호의 백화현상 ⓒ 파란 |
현재 제주도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법정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떠한가요.
기후위기를 다루는 법정계획 중 최상위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입니다. 향후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 방식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나, 기후위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도의 대책이 심각하게 허술합니다. 제주바다의 상황만 살펴보면, 급변하는 고수온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조사, 인력과 예산 배정은 ’수박 겉핥기‘ 식이고요. 해조류 멸종, 갯녹음 확산을 극복할 방법으로는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인공어초 투하‘ 사업에 집중할 뿐입니다. 기후위기로 어획물이 급변하는데, 제주도는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따름입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해양수산 예산에 전년보다 48.9% 늘어난 1891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바다 고수온에 대응한 기후위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바다 가치창출, 해양경제 도약‘을 목표로 해양수산분야에 총 1891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항만 건설 중심인 해운항만분야에 816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나 지방어항/연안정비 등 해양산업분야에 209억원, 축제 홍보와 마켓팅 등 수산업 지원에 776억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미래 수산자원 조성과 생태환경 개선‘에 134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 128억원이 인공어초 관련 사업입니다. ’해양자원 보호육성 및 해양생태계 보전‘ 예산 27억원의 대부분은 행사 운영과 홍보/캠페인, 연안 친수공간 조성사업 비용인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에는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불과 2억원이 배정되었을 뿐입니다. 제주바다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작년 2024년,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물질로 규정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협약 당사국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권고를 했다죠.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한국을 포함해 160여개국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들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직접적으로 밝힌 건 처음인데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만장일치로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국가의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를 채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단을 제주도의 해양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바다는 각종 육상오염원과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고수온으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바다의 피해 당사자들인 해녀, 어민, ’생태법인 1호‘ 남방큰돌고래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바다 기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도 소속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며, 해양보호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최근, 육지와 바다를 잇는 해안에서 어류와 포유류 등 해양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해안의 온도와 염도를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20년에 에콰도르 상업 어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과 해양보호구역에서 어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육지 해안선에서 15km 이내 모든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전통 어업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양보호구역까지 대규모 상업 어업을 확대하면 해양생물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어민의 식량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생태헌법‘을 제정했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숲과 강의 인격권을 인정했네요. 이번에는 해양보호구역과 전통 어업을 보호하는 ’바다의 권리‘도 인정했고요. 에콰도르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의 ’생태특별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주 연안의 전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녀와 전통 어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난개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양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상상도 해보는데요. 현실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미국 트럼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후위기는 비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도의 ’아주 구체적이며 치명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주 바다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고요.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2월 3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트럼프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와 제주 바다의 사례에 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오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4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다수의 기후위기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와 화석연료 관련 이미지 (출처: 인터넷)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의 영향을 고려하고, 미국의 국제적인 기후 리더십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아쉬운 선택인데요.
올해 1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40년 만의 최대 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기후 재앙’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반면, 트럼트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과도한 어류 보호 정책을 펼치면서 물을 전용했고 소화전이 말랐다고 비난했다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을 폐기 처분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거대한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파리기후협정이 발표된 계기, 그리고 파리기후협정이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산업화 이전(1850~1900년)의 비해 기온이 1.5℃가 증가하면 폭염, 폭우, 가뭄의 발생 확률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지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5℃ 선’이 지난해 처음으로 뚫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주시죠.
2018년~ 2024년 서귀포(중문) 8월 수온 변화(자료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
사실, 기후 재앙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데요. 작년 2024년 제주도는 기상관측 이래 최악으로 기록될 만큼 기후위기를 보여줬죠.
녹아내린 연산호의 기부와 빛단풍돌산호의 백화현상 ⓒ 파란
현재 제주도는 기후위기를 다루는 법정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떠한가요.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윤상훈
제주도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해양수산 예산에 전년보다 48.9% 늘어난 1891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제주바다 고수온에 대응한 기후위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작년 2024년,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를 해양 오염물질로 규정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협약 당사국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권고를 했다죠.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해양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며, 해양보호구역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생태헌법‘을 제정했고, 2008년에는 세계 최초로 숲과 강의 인격권을 인정했네요. 이번에는 해양보호구역과 전통 어업을 보호하는 ’바다의 권리‘도 인정했고요. 에콰도르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의 ’생태특별법‘을 만들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 트럼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후위기는 비단,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도의 ’아주 구체적이며 치명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주 바다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롭고요.
지금까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 포스팅은 2월 3일, 제주 MBC 라디오 <오늘의 시선>에서 정유진 아나운서와 윤상훈 파란 전문위원이 트럼프의 파리기후 협약 탈퇴와 제주 바다의 사례에 관해 나눈 대화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