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충류][방과후 바당학교_산호정원으로의 초대] 13. 산호를 보호하기

대방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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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를 보호하기

법정보호종 산호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나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산호 1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고유한 종, 생존을 위협받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21종의 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송과 긴가지해송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456호와 제457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으로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는 보호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호가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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